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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본문
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갖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강조되어진 분야가 바로 이주민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14일에는 '이주민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유는 인종, 국적 등의 차별 없이 행사돼야 한다'등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14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관련기사 및 홈페이지 ::
실제 지난 14일에는 '이주민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유는 인종, 국적 등의 차별 없이 행사돼야 한다'등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14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특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주민 탄압정책을 포기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
○ 경제적 파탄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전면 합법화할 것.
○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을 전면 철폐할 것.
○ UN이 정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준수할 것.
○ 이주민 탄압정책을 포기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
○ 경제적 파탄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전면 합법화할 것.
○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을 전면 철폐할 것.
○ UN이 정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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