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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 발효되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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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 발효되었다.

discipler 2009. 2. 19. 02:44
2009년 1월 10일자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 발효되었습니다.(전문 다운로드)

이번에 발효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총 50개 조항에 걸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고, 다양한 지원정책이 뒤따랐으면 합니다.
(참고: "UN Enable"에 장애인의 인권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아래의 지도를 살펴보면 왜 미국은 북한과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가요? 아시는 분?


UN 장애인권리협약 요약

◆ 본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당사국들은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며,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성취하여야 한다.

◆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당사국들은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무력분쟁 등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에서 착취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아래 가정을 꾸리고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 및 고용조건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그들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각국은 본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며, 국내에 전담부서 및 독립기구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을 통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각국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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