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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Bridge of LOVE
오늘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어서 주저없이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나누어 준 브로슈어를 읽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항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입니다. 아동학대의 유형도 다양했는데 어찌보면 저도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부모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 제29조 3호)도 있는데 그 내용중에는 아동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퍼스펙티브스/- Local
2008. 11. 19.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