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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위험국가' 함부로 출국할 수 없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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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위험국가' 함부로 출국할 수 없다.

discipler 2006. 12. 25. 02:44
내년부터는 소위 '위험국가'로 분류된 나라에 함부로 갈 수 없도록 여권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전쟁이나 테러, 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활동과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2004년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위험지역에 대해 신변안전을 이유로 일반 국민의 입국을 불허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는데 이번 법의 통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법안에 추가된 9조 2항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해 치안 상황이 위험한 특정 해외국가, 지역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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