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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비자법 문제 알아보기

discipler 2006. 9. 21. 11:24
태국이 입국사증(비자)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다.(10월 1일부터 시행) 이번 조치로 여행자 신분으로 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교사 역시 여행자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만일 비자법이 바뀌면 큰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된다. 태국은 선교사 비자가 까다로운 편이라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여행자 신분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으로 부터 비자법에 대한 기도요청을 접하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해 본 결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태국, 입국사증 규제강화...한인 교포사회 발칵"이라는 뉴스가 전부였다. 그래서 태국한인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다.









태국 경찰이 입국 비자 무제한 당일 연장을 악용하는 범죄 단체와 불벌 사업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비자 관리 규정이 지난 9월 14일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정용식 집사님이 올리신 경찰 발표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반 여권으로 일시 입국한 경우에 해당는 조항들을 살펴 보면

1 항: "...태국과 비자관련 협정 국가 국민은 협정에 명기된 기간 만큼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 항: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국가 중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 국민은 입국일로 부터 30일간 체제할 수 있다...."

3 항: "...내무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은 관광으로 일시 입국하는 경우 30일간 기한으로 여러 차례 입국할 수 있으나 최초 입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9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9월 14일 태국이민국이 발표한 정식 공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isa Exemption"
Passport holders from 39 exempted countries will be able to enter intothe Kingdom of Thailand without visa and remain in Thailand for 30 daysper each visit. However, the total duration of stay should not exceed90 days within a six month period, counting from the date of firstentry"
비자 면제 - 면제대상 39개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태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할 때마다 30일간 체류할 수있습니다.그러나 태국에 체재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은 입국일로 부터 6개월 내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06년 10월1일부터 유효)

원문보기(더자세한 내용)

그 다음 게시판 게시물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위의 게시판 글을 보면 이번 비자법 개정이 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았기에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다.

검색을 하다가 보니 예전에도 비자법 변경으로 인해 몇 번의 어려움이 야기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이번에도 역시 비자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아무튼 비자법이 잘  해결되었으면 한다. 태국의 비자법이 잘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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